잠든 아이 깜빡, 차에 45분 방치…어린이집 버스 기사·교사 입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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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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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원아 1명을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다.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측은 당시 시간에 쫓겨 버스 맨 뒤에서 잠든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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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방치된 어린이는 통학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이 발견해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