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형사처벌 '완전 면제'일까…'교사죄' 가능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아들의 핵심 증거를 직접 폐기하고도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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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장 경감을 단순 증거인멸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험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아들의 증거를 폐기한 행위 자체는 친족 특례로 면책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팀장에게 구속영장 내용이나 원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받아낸 부분은 친족 특례와 무관하게 '공무상비밀누설 교사죄'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리적 문턱이 높다는 신중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광선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수사당국이 장 경감을 아직 입건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수사팀과 공범 관계로 묶이더라도 아버지가 한 행위라면 여전히 친족 특례 면책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장 경감이 수사팀에게 직접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청탁한 구체적인 물증이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비밀번호 유출 등의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나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엄격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본인의 증거인멸은 무죄이나 수사팀장에게 교사해 증거를 없애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비위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실질적인 보완수사권 확보 등 사법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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