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씨와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뒷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씨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내부에서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들에서 대부분 해임 처분을 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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