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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매매…국세청 80여명 318억 추징

무명의 더쿠 | 14:48 | 조회 수 10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79984?cds=news_media_pc&type=editn

 

 

총 731억 탈루 적발…6명 검찰 고발
40억 아파트 취득자금 쫓아보니 배우자 법인자금…31억 추징

 

브리핑하는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세종=연합뉴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브리핑하는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세종=연합뉴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 사례 1. 2주택자인 A씨는 두 채 중 저가인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모친 친구와의 거래는 허위였다. A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비도 지원했다. A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모친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사례 2. B씨는 40억원 가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B씨에게 갔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법인세,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씨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이날까지 80여명의 총 731억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A씨의 모친 등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다.

2주택자인 C씨도 남편 친구를 활용해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를 벌였다가 6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C씨는 15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매각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 자금을 또다른 친구 등을 통해 남편 친구에게 우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D씨는 40억원짜리 서울 강북 대형 아파트를 취득해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억원을 썼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액 예금으로 기재했지만, D씨는 그럴 만한 소득원이 없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D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하는 미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금 수입 6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다.

E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원에 공동 취득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E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원을 내게 됐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원을 내는 40대 F씨는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20여억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략)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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