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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SNS도?"…오늘부터 가짜뉴스 최대 10억 과징금

무명의 더쿠 | 11:41 | 조회 수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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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삭제 절차를 갖출 의무가 생기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은 정보를 업(業)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이다. 유튜버는 물론이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엔 별도 의무가 부과된다.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 뒤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는데,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플랫폼이 각자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되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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