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취업제한인데 연예기획사 운영…대중문화업계 사후관리 '사각지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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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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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취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국가기관에서도 확인을 거쳐 현재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행정적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유지가 가능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의 핵심은 특정 개인의 형사처벌 사실보다 취업제한명령 이후 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7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 운영 중인 유명 가수 소속사 대표 A씨는 2023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
취재진이 확인한 판결 자료에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A씨는 대법원 확정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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