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18 46주년 추모 기간인 올해 5월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지면 형식을 모방한 5·18왜곡 게시물을 최초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5·18은 북한군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합성물의 중간 유포자 5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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