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5·18 주도" 유튜브 방송하면‥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과징금
◀ 리포트 ▶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지난 4월 22일)]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정작 전 씨가 인용한 매체는 지난 2024년 초 이 보도로 인해 고발당하자,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유튜브 방송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법인지 여부는 플랫폼, 즉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벌면 더 크게 배상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나 매달 10만 회 이상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데, 석 달 동안 3번 이상 허위·불법 정보로 돈을 벌면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닐지, 정부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