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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 복무 때 '탈영 의혹'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당해

무명의 더쿠 | 07-06 | 조회 수 805

공익신고센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1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김 센터장은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기록이 장기간 군무이탈과 이에 따른 추가 복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봤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병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적기록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에는 단기사병은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야 (출근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복무 일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해명에 대해 "이미 소집해제된 방위병이 다시 현역 신분으로 전환돼 잔여 기간을 복무하는 절차는 법령상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됐다는 설명도 관련 규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병적 관련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214638

 

https://www.youtube.com/watch?v=U0SyYUE1fgU

 

요즘 세상에도 방위가 이러고 있으면 난리 난리 개난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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