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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소하면 40~50대 중반"…'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재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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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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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43915?sid=102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가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사진=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가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를 두고 전문가들은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검거 뒤 언론 앞에 선 장윤기의 태도를 두고 "(장윤기가) 검거된 이후 기자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이걸 해소하지 못했다는 어떤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여전히 첫번째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16) 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 목적의 납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장윤기가 흉기를 휘둘러 이 양을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양이 숨지기 이틀 전에도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다가 A씨 집에 침입했고, A씨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13시간 감금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A씨를 찾기 위해 거리를 배회했다. 그러다 A씨를 찾지 못하자 밤늦게까지 공부한 뒤 혼자 귀가하던 이 양에게 대상을 돌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는 범행이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뒤에서 제압해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 살인 등을 적용했다.

단순 살인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다. 반면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에 계획성과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봤다. 박 교수는 "(장윤기가) 스토킹했던 여성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오버킬(과잉 공격)이 나타났다는 건 원래 타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위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양을 살해한 뒤 장윤기는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고 이발을 했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교수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충분히 생각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그전에 이발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봤다.

박 교수는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보일지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형량과 출소 가능성도 재범 위험 판단에서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같은 경우 만약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20년, 30년 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하면 40~5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장윤기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왔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장윤기는 '이 양을 차로 끌고 가려고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이 양의 법률대리인은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의견서에는 '수형생활 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도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사실도 파악됐다. 해당 리얼돌은 목·가슴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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