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의사 행세" 임신한 전 여친 돈 뜯었다...'신생아 모텔 사망' 전말
무명의 더쿠
|
17:16 |
조회 수 1513
중략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비를 주지 않았다. A씨 보호자였음에도 수술 예정일에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등 연락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겨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불법 경로로 섭외했다는 의사를 A씨에게 소개했다. A씨는 의사라고 주장하는 신원미상 C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
출산이 임박한 A씨가 진통을 느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C씨는 "곧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 답변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의정부 한 모텔로 이동해 혼자 출산했다.
A씨는 B씨가 의사인 C씨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피의자 소재지 등 관할권에 따라 지난 3월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