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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한 푼 안 냈는데 보험금을 받았다…대부분이 모르는 '공짜 보험' [단내나는 짠테크]

무명의 더쿠 | 07-05 | 조회 수 5280

서울시·25개 자치구, 자동 가입돼 안전보험으로 운영 중
재난은 서울시, 생활사고는 자치구 …"중복 보장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최근 퇴근길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 골절상을 입은 남미연씨(가명·44)는 뜻밖의 치료비를 받았다. 남씨에게 치료비를 건넨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다. 바로 남씨가 거주하는 서울시와 종로구였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 그리고 구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서였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도, 보험료 납부도 없이 단체영업배상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있다. 여기에 거주하는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돼 있기도 하다.

 

안전보험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남씨처럼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 보험은 확인했는데 자치구 보험은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짜 보험', 모르면 혜택도 없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징은 서울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도 대상이다. 개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독립적인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반침하 자체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50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재난 보험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역시 보장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대상도 생각보다 폭넓다.

 

태풍과 홍수, 지진,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일사병,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산사태·지반침하 사고는 물론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생활 밀착' 보험 운영

 

서울시와 종로구의 보험금 청구 절차./사진=각 지자체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와 종로구의 보험금 청구 절차./사진=각 지자체 홈페이지 캡처

 

 

시민안전보험만 알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또다른 보험금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역시 각각 '구민안전보험' 또는 '생활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24개 자치구가 운영하던 안전보험에 올 4월 송파구가 참여하면서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관련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 보험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안전망이라면, 자치구 보험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차이도 보장 항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시 보험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자치구 보험은 생활밀착형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한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자전거 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화상 치료비, 보행 중 교통사고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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