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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급"이라며 김수현 언급한 김세의…결국 협박 혐의로 재판행

무명의 더쿠 | 12:40 | 조회 수 615

공소장에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등 발언 적시
사과 요구하며 사진 공개 시사…강요미수 구성
접근금지 뒤에도 방송 계속…스토킹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를 언급하며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시스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과 행위에 다양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김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3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김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총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 게시하고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다음 날인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저녁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6월 18일까지 총 11차례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홍연우 기자(hong15@newsis.com)오정우 기자(friend@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4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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