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근무지 보장 사수를 위한 조합원 중식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 움직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열린 결의대회에는 광주시 공무원과 노동조합 간부,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의 이행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초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생활권과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종전근무지 보장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청사 방문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노조 관계자는 "광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무안이나 순천 등 전남 지역으로 발령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종전근무지 보장은 공무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의 생계와 생활권이 걸린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요구한 것은 종전근무지 보장뿐이었지만 최근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노사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며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본부장은 "특별법 제38조는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을 명확히 담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공무원들의 동의 없는 인사 이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공무원은 "행정통합의 부담을 직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무기로 압박받는 기분"이라며 "특별법이 보장한 근무지만 지켜준다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여성 공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남권 발령은 단순한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육아 공백과 가족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