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만지고 입맞춤도"…폭행·성추행 혐의 2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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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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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유관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12월,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 내에서 후임병 2명을 상대로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인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다른 후임인 C씨에게는 그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3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