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권총 ‘실탄’ 2발 갖고 항공기 탑승하려던 30대 경찰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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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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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30대)씨를 총포·화약·도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험 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보안검색 중 A씨 가방 안에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25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