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unhwa.com/article/11600182?ref=naver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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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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