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소개로 연락했죠” 수상한 한의사…예비군 300명 ‘은밀 거래’

비대면으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을 상습적으로 연기해 준 한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에게 돈을 주고 진단서를 사서 훈련을 기피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한꺼번에 사법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의사 A(41)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대원 중 15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요청을 받은 뒤, 대면 진료 없이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이 적힌 허위 진단서 총 1430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당 3만원을 받고 작성한 진단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4000만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진단서 판매를 일종의 사업처럼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일반인에게까지 퍼졌다.
A씨는 대원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신규 고객을 소개해 주면 혜택을 주거나 원본이 필요하면 택배로 발송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왔다.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대원들을 대신해 군부대에 진단서를 팩스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절차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A씨를 거쳐 간 예비군 대원 300명은 이 허위 진단서들을 이용해 총 1984회에 걸쳐 병력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회피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같은 달 예정된 보충 훈련 6회를 무더기로 미루기도 했다.
특히 기소된 대원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가 지나면 더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연기만 거듭하다가 실제로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 한의원의 진단서가 유독 연달아 제출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예비군 동대장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https://v.daum.net/v/2026070316351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