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3억 뜯어낸 20대 협박녀, 징역 4년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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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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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은 징역 4년, 남성 공범은 징역 2년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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