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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살인 진실 밝힌 '검찰 보완수사'

무명의 더쿠 | 07-02 | 조회 수 620

한 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폭행 과정에서 돈을 빼앗겼고, 구강성교까지 강요당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뇌출혈로 의식이 사라진 여성을 방치했다. 소방대원이 오자 "피해자가 돌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정당할까.

경찰은 이 남성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그가 2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기대되는 여생은 약 70년. 이 긴 세월을 뒤바꿀 정도로 두 수사기관은 사안의 무게를 완전히 달리 매겼다.경찰의 판단은 데이트 폭력에 의한 '상해치사'였다. 가해자가 단지 여성을 때렸을 뿐인데 운이 없어 사망에 이르러 버렸다는 결론이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 징역인 상해치사로 재판을 받을 경우, 이 남성은 빠르면 3~4년 뒤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강도죄)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사실(유사강간죄)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법정에 선 그에게 붙은 죄명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과 머리에 집중된 상해 흔적을 수상히 여겨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검사는 가해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강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녹취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법의학 감정을 통해 폭행의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혹했다는 점도 입증했다. 피해자가 실신한 뒤 '뇌출혈'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서 한 시간이 넘게 방치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보완수사를 통해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불과 한 달 전, 여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한창이던 때다. 연일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묻고 싶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비극을 당하고, 가해자가 멀쩡히 세상을 돌아다녀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매일경제 김민소 사회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5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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