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경찰관 아버지’ 증거인멸에 정성호 법무 “친족 특례 폐지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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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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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 있어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족 간의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폐지된 예를 들며 “(증거인멸죄 관련)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5월14일 장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장씨 아버지는 장씨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을 폐기했다. 장씨 아버지는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친족 특례’로 인해 장씨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
송경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23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