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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하다 사망한 20대 직원···"몰랐다"는 공장장 실형

무명의 더쿠 | 07-02 | 조회 수 2030

직원이 근로기준법 초과 근무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공장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울산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사무직 직원인 20대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서로 합의하면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씨는 수시로 이를 초과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직 말단 직원이던 B씨는 특히,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자기 업무를 마친 후 생산직 업무에 투입돼 2∼3시간씩 새벽 근무를 했다.

 

B씨는 사망 전 두 달여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일요일에 야간(근무) 간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 격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일주일에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나 초과해 일하다가 결국 지병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생략)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B씨 새벽 근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 근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B씨 근로 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물량이 밀린 데다가 일부 생산설비가 고장 나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도 알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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