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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대 여학생 성폭행해 성병 감염시켜 숨지게 만든 사건 관련 국가, 가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

무명의 더쿠 | 13:24 | 조회 수 5041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자며 유인해 10대 여성을 성폭행, 성병 감염시켜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숨지게 만든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6천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B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며 연락했다. 이후 4월 1일 처음 만난 뒤 같은 달 10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B씨는 괴로워하다가 5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 피해자 B씨 외에도 여러 명에게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는 공분이 일기도 했다.
B씨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B씨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B씨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025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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