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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디스플레이, '5억 대출' 국평 제한 진통…조합원 '찬반 투표'

무명의 더쿠 | 07-01 | 조회 수 710

사내대출에 수도권·광역시 전용면적 85㎡ 초과 제외 추진…3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삼성디스플레이가 사내 주택안정대출 제도 도입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출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향후 삼성전자의 사내대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회사 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중이다.

 

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내 주택안정대출(이하 사내대출) 제도와 관련해 수도권·광역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3일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무주택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를 2035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회사 측이 최근 면적 제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회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그외 지역 제한 없음)하는 대신 그동안 논의했던 직급별 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노사는 직급에 따라 최대 대출 한도를 CL1은 3억5000만원, CL3는 5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확정되면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 대출 조건은 기존 합의안을 유지한다. 금리는 연 1.5%가 적용되며 법정 적정이자율(4.6%)과 실제 대출금리(1.5%)의 차이는 회사가 지원한다. 다만 회사가 지원하는 이자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직원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주택 매입 시 대출은 매매가격의 최대 70%까지만 가능하며, 회사는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 또는 최대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연체 시에는 법정 적정이자율인 4.6%가 적용되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 목적 이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도 해마다 확인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면적 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은 대규모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798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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