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선생님께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를 하셨고.>
"저기랑 여기랑 똑같은 데 아닌가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 취사행위입니다.
[현장음]
"힐링하러 왔다가 나쁜 말로 하면 지금 잡쳤다 해야 되나? 예약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 따기고요.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예약을 못 하셨으면 사실 여기가 (캠핑) 안 되는 구역인 거는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군수님이랑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단속했던 분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도 걸렸습니다.
[현장음]
"경치가 좋아서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신분증 좀, 협조해 주세요.>
"사장님, 좀 봐주세요. 없는 사람 진짜 돈 십만 원 그거 벌어서 뭐 쓸 일 있다고. 저기서 그냥 와갖고…"
타협점을 못 찾자 화살이 날아옵니다.
[현장음]
"아니 근데 왜 어저께는 왜 단속을 안 했어요?"
<경찰이 계속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호 단속할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사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법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오늘.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담배 피우다가 그냥 던져갖고 불지르고 싶어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자분이 문제네. 오늘 안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걸린 거야."
나의 캠핑 사랑이 누군가에겐 민폐입니다.
무료 주차장에서의 캠핑카 알박기가 그렇습니다.
[현장음]
<여기에 좀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다 그래요, 알박기가. 저기 카라반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라반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찍으시면 돼."
이 알박기식 장기 방치에, 관광객은 헤매고 상인은 속이 탑니다.
[관광객]
"우린 잠깐 좀 이따 30분 내로 갈 건데도 잠깐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인근 상인]
"손님들 주차장이 모자라는… 차를 대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계속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
못 옮기게 자물쇠까지 걸어놨습니다.
한 달 넘겨야 견인하니 눌러앉기가 가능합니다.
[현장음]
<혹시 여기 물치항에 주차하신 카라반 차주분 되실까요? 얼마 동안 주차하신 거예요?>
"한 달 조금 넘은 거 같은데."
<따로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유료주차장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저희도 조치할게요."
주차장을 넘어 도로에도 알박기가 펼쳐집니다.
무질서 앞 속수무책인 행정력의 민낯은 아닐지,
[현장음]
"주차장 무단 방치 이외에는 행정처리하기가 어려운데 2개월은 돼야 이제 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캠핑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63019370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