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이 총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렇다.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천여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천지 신도 6482명이 먼저 입당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2873명, 같은 해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만5073명,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만2044명이 순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의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 차후 나머지 시기의 혐의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아무개씨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요청했고,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명단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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