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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에 알림…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시행

무명의 더쿠 | 13:36 | 조회 수 535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발찌 가해자 동선 앱 제공
압색 영장 없이도 전자증거 보전 가능…내달 1일 시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들이 사라지기 전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보호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모바일 앱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로 출장해 앱 설치를 지원한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를 실시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가 가능해 그 사이 중요 증거인 전자증거가 소멸돼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아예 국내 영장으로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자증거 보전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플랫폼에도 보전 요청이 가능해지고, 수사초기 단계에서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이메일 등 대화내용, 접속로그기록, 게시글, 댓글, 계정정보등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후속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요청이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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