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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도수치료 중단" 병원 잇단 등장

무명의 더쿠 | 13:34 | 조회 수 25801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공지문. (사진= 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공지문. (사진= 독자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가운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 횟수 제한과 줄어든 수가로 인한 적자, 절차가 늘어난 데 따른 행정 부담 등 때문인데 의료계는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꼭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소아재활 등 중증환자들의 경우 치료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경우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뇌졸중 등 중증환자들 위주로 도수치료를 해 왔는데, 횟수 제한과 효과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기다 보니, 이를 담당할 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행정적 부담이 커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홀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도 7월부터 도수치료를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도수치료를 자주 처방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사지마비나 중증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고 7월부터 시행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치료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실제 환자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유토이미지)


정부는 도수치료가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도 도수치료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따라로워 지고, 수가도 낮아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개원가나 대학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도수치료를 하려면 시행 횟수를 확인하고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지면서 행정적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며 "환자를 직접보고, 증상을 듣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의사로,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위주로만 도수치료를 해 왔던 대학병원들은 도수치료 수가가 줄고 행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시간의 문제일 뿐, 앞으로 연쇄적으로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6063010470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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