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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원인 모를 화재도 보상…7월부터 최대 150억 원 '안심보험' 도입

무명의 더쿠 | 06-30 | 조회 수 3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1619?sid=101

 

전기차 차주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화재시 주변 차량·건물 피해보상

21일 충남 천안시 청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불이나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7.21 ⓒ 뉴스1 이시우 기자

21일 충남 천안시 청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5 전기차에 불이나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7.21 ⓒ 뉴스1 이시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삼자 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인 불명 화재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주가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제삼자 피해보상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19~2024년 6년간 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는 약 94억 5161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원인 미상의 화재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부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중략)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며, 잔여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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