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상관없이 신청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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