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담당자로 근무하던 2021년 7∼8월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게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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