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당겨 뺐다” 피의자 도주 전말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구속 성범죄 피의자 A씨(20대) 사건과 관련해 호송 임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한 경위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용변을 보겠다”며 2층 화장실에 들른 A씨가 대변기칸에 있다가 수갑을 빼내고 달아난 사건이다.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새벽 부산 기장군 야산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 호송을 맡은 건 수영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사 1명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대변기칸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보면 이처럼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수갑을 풀어야 하는지, 화장실 문을 닫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호송 인원 가운데 경감 2명이 화장실 입구를, 경사가 A씨가 들어간 대변기칸 옆을 지키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수갑을 빼낸 경위에 대해 “수갑을 잡아당겨 (손을) 아래쪽으로 빼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갑 내부는 톱니바퀴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 칸씩 조정해 조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호송 경찰관들은 이후 A씨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자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이들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수갑이 헐겁게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호송 경찰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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