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Z5USZ10HpU?si=XeL9zoLGmPSZ_x4z
3년 가까이 태움으로 고통받던 27살 간호사가 이달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살갑던 막내딸의 모습은 이제 휴대전화에만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꿈꾸던 간호사복을 입은 강수빈 씨.
하지만 간호사 일을 시작하자마자 '태움'이 그를 옭아맸습니다.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선배 말을 견뎌야했습니다.
[김인아/고 강수빈 씨 어머니]
"근무가 끝나고 방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엄청 오열했어요."
태움의 고통은 일기장에도 남았습니다.
'인사를 안 받는다. 불리한 일이 생길까 안 받는 인사 열심히 했다.' '하루하루 지옥 같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내. 그 지옥으로 계속 뛰어들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김인아/고 강수빈 씨 어머니]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한테도 좀 살갑게 굴고 일하면 좀 달라지겠지, 엄마 나 좀 더 참아볼게, 나 버틸래' 이랬던 거죠."
견디다 못한 수빈 씨는 지난해 4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가해자로 3명을 지목했는데, 1명의 괴롭힘만 인정받은 겁니다.
병원 징계는 그 1명에 대해서만 '훈계'에 그쳤습니다.
가해자 모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빈 씨는 이달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노동부 시정지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태움으로 간호사 사망이 이어지자 가해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강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보복 우려에 신고가 쉽지 않아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 기자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박예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84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