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업 뒤 몰래 제작…대기업이 개인 '디자인권 침해' 3900만 원 배상 판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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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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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와 밀키스 등을 만드는 국내 대표 음료 기업인 롯데칠성.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칠성 그리고 롯데칠성과 행사 대행 계약을 한 광고 업체 A가 개인 디자이너 B 씨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이 된 디자인입니다.
왼쪽은 개인 디자이너가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롯데칠성이 '밀키스 제로' 홍보 과정에서 판매한 음료 홀더입니다.
겉보기에도 비슷한 두 디자인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 기업들과 B 씨가 한때 협업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롯데칠성과 광고 업체는 개인 디자이너 B 씨와 홀더 제작을 협의하다 발주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후 유사한 제품이 롯데칠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들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모두 3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우월적 지위와 고의성을 고려해 기존에 B 씨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1950만 원의 두 배를 줘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60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