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좀비’ 등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됐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정밀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A씨의 소변을 국과수가 정밀감정한 결과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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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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