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실명 비공개 원칙인데… 시의원은 SNS에 ‘공개 호출’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SNS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며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 과장님,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한 뒤 “하루 빨리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A 시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네’라는 답만 오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다. 관리사무소의 소관일 뿐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시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시의원이 SNS에 특정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민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 시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한 SNS 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7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