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무명의 더쿠 | 06-29 | 조회 수 424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2552?iid=1735&cds=news_edit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에 의해 후속 입법이 이뤄지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 '이행 기간 지정'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경찰과의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하게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검사가 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담당 경찰 수사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경찰이 보완수사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기재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경찰 입장에선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탓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추진단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5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에어컨 하나로 다른 방도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직접 3D프린터로 부품을 만듬
    • 09:52
    • 조회 101
    • 이슈
    • ....살아계신 분 손 맞죠?
    • 09:49
    • 조회 414
    • 유머
    2
    • 원래 강아지 모래사장 걸을 때 발바닥 쫙 피고 걸어요????????
    • 09:49
    • 조회 446
    • 이슈
    6
    • 2008년 한국 1호선
    • 09:49
    • 조회 184
    • 이슈
    3
    • 촬영하면서 월드컵 봤는데 져버려서 다들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린 놀뭐팀..ㅠㅋㅋㅋㅋㅋ
    • 09:44
    • 조회 1554
    • 유머
    5
    • 애니 <마법기사 레이어스> 리메이크판 2026년 10월 7일 방영 확정
    • 09:44
    • 조회 450
    • 이슈
    6
    • 사쿠라 제돌시절.gif
    • 09:43
    • 조회 740
    • 이슈
    10
    • 진짜 잘 구르는 푸바오.gif
    • 09:43
    • 조회 675
    • 유머
    15
    • 사복 입고 최유정 응원하러 갔다가 앵콜 무대 라이브까지 한 아이오아이
    • 09:41
    • 조회 729
    • 이슈
    2
    • 블랙핑크 제니 최근 페스티벌 무대의상 세벌.jpg
    • 09:39
    • 조회 2265
    • 이슈
    13
    • 현실감 없는 배우 원빈 20대 얼굴
    • 09:38
    • 조회 1549
    • 이슈
    11
    • 어렸을 때 감동인데 커서 보면 공포인 장면
    • 09:32
    • 조회 1337
    • 이슈
    • 쟁반노래방 자리 바꾸고 싶은 이효리
    • 09:31
    • 조회 1129
    • 유머
    2
    •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으로 피해 입은 주변 상인 인터뷰
    • 09:29
    • 조회 4070
    • 이슈
    54
    • [KBO] KBO리그 2026시즌 시청률 TOP50 (~7/4)
    • 09:29
    • 조회 321
    • 이슈
    3
    • 미국 조사 결과: 여성암환자인 경우 남자배우자가 이혼할 확률 ??%
    • 09:24
    • 조회 2825
    • 이슈
    41
    • 태영호 전의원 장남의 코인사기 손배소 9억 확정
    • 09:19
    • 조회 713
    • 정치
    3
    • @만약에 내딸이 중딩돼서 내명의로 리디가입하려고하는데
    • 09:19
    • 조회 3130
    • 이슈
    16
    • 30억 백수 vs 하이닉스 직원
    • 09:17
    • 조회 4495
    • 이슈
    37
    • "사흘 연속 꿈속에서 임영웅과 행복한 시간"…복권 1등 당첨자 길몽 '화제'
    • 09:16
    • 조회 2771
    • 기사/뉴스
    1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