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무명의 더쿠 | 06-29 | 조회 수 429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2552?iid=1735&cds=news_edit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에 의해 후속 입법이 이뤄지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 '이행 기간 지정'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경찰과의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하게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검사가 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담당 경찰 수사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경찰이 보완수사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기재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경찰 입장에선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탓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추진단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5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 이더앤 X 더쿠 🖤] 지속력 레전드.. 바르고 10초 후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착붙 글로스! <이더앤 시럽 펌핑 글레이즈 6종> 체험 이벤트 28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안보현X정은채 주연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형사2> 안보현 스틸컷
    • 09:22
    • 조회 11
    • 이슈
    • '전설의 DJ' 이소라, '두 시의 데이트' 마이크 잡는다 [공식]
    • 09:20
    • 조회 187
    • 기사/뉴스
    2
    • 노르웨이가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을 한 날 태어난 아기들 사진
    • 09:20
    • 조회 282
    • 이슈
    3
    • 뮤뱅 MC가 라이브로 노래를 잘하는게 가수 아니냐 대놓고 생방 저격 ㄷㄷ
    • 09:18
    • 조회 724
    • 이슈
    3
    • 태연 '만찬가' 멜론 탑백 12위 (🔺1) 피크
    • 09:18
    • 조회 105
    • 이슈
    4
    • 일본 마스코트 캐릭터랑 뽀로로랑 50m 달리기시합 했는데 뽀로로가 이김
    • 09:14
    • 조회 800
    • 유머
    13
    • [단독] 파울루 벤투 감독,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지원
    • 09:09
    • 조회 9201
    • 기사/뉴스
    317
    • [속보]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수사관 긴급체포
    • 09:06
    • 조회 5451
    • 기사/뉴스
    93
    • 에이티즈 BAD 멜론 TOP 100 9시 62위
    • 09:06
    • 조회 445
    • 정보
    12
    • 현재 추이 상승세 미쳐버린 남돌 멜론차트 순위
    • 09:06
    • 조회 1359
    • 이슈
    7
    • 리센느 멜론 TOP100 3곡 차트인 (러브어택 3위 / 데자부 94위 / 런어웨이 100위)
    • 09:04
    • 조회 335
    • 이슈
    16
    • 경기 종료 후, 락커룸에서 노르웨이 공주,왕자한테서 축하받는 엘링 홀란드
    • 09:04
    • 조회 2375
    • 이슈
    14
    • 이동욱 : 인나야 너 흰둥이야? 짱구를 왜 이렇게 많이 사?
    • 09:02
    • 조회 2754
    • 유머
    12
    • 요즘 가수들 라이브 실력 오토튠 공개저격한 대선배 버블
    • 08:54
    • 조회 16965
    • 이슈
    459
    • 앞으로 두산 두시 경기하지마라
    • 08:54
    • 조회 2234
    • 유머
    14
    • 여동생 닮았다고 말걸어온 새로 온 직원
    • 08:54
    • 조회 2493
    • 유머
    16
    • 베일 벗는 MBC 새 일일극 '가족관계증명서'…오늘(6일) 첫방 관전 포인트 셋
    • 08:51
    • 조회 952
    • 기사/뉴스
    2
    • 비올때 상상때문에 배달 못시키는 만화
    • 08:50
    • 조회 2619
    • 유머
    32
    • NCT 텐 새 프로필 사진 공개
    • 08:50
    • 조회 1340
    • 이슈
    6
    • 신기한 착시
    • 08:48
    • 조회 829
    • 이슈
    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