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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무명의 더쿠 | 06-29 | 조회 수 423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2552?iid=1735&cds=news_edit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에 의해 후속 입법이 이뤄지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 '이행 기간 지정'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경우 경찰과의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하게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검사가 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담당 경찰 수사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경찰이 보완수사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기재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는 "경찰 입장에선 '사건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입법 과정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탓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추진단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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