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3576?sid=102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천지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인신 구속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로, 급격한 건강 악화가 염려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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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하고 승인·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