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장 허락 필요없게 만들 것”…野,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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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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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육아휴직 권리보장 세트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청-승인’ 방식의 육아휴직 절차를 ‘통지-개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의사를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사업주의 허락 여부에 따른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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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9909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