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손잡이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yonhap/20260628112408512msfs.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그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둔기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88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피해자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선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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