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정 경고도 무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은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과거 간호사로 근무하다 청각장애를 갖게 된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해당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병원은 A 씨를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된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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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