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낮춰도 된다던 추경호···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슬쩍 올린 대구시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삶보다 임원 연봉 인상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임원의 높은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 조건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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