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81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