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환경단체는 “뭇생명 상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는 최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임야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00여그루의 후박나무에서 약 7t의 껍질을 벗겨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네다섯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호미·사다리 같은 장비도 사용됐다.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벗겨낸 껍질을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약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건이 발생한 뒤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통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지만 일부는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난대 수종인 후박나무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키가 크고 수관(줄기와 잎 등의 구조)이 넓어 가로수로도 활용된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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