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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옹이 강하다고 유죄는 아니다"…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이유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1495


배우 오영수(82)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 7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선 유죄 판결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알린 점, 일기, 오영수의 사과 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달리 했다.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영수)이 A씨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기억 왜곡으로 인하여 피해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포옹과 입맞춤이 발생한 시점. A씨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내용에는 두 개의 범행이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A씨는 포옹과 입맞춤의 날짜가 다른 것으로 분리해 고소했다.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오영수가 "한 번 안아보자"고 했을 때, A씨가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하는 행위 자체는 A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주거지 앞 입맞춤에 관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센서등이 꺼져 암전 상태가 됐다. 그 때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고 진술했다.



후략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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