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포옹이 강하다고 유죄는 아니다"…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이유

무명의 더쿠 | 06-26 | 조회 수 1885


배우 오영수(82)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는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년 7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7년,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선 유죄 판결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성폭력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알린 점, 일기, 오영수의 사과 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달리 했다.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오영수)이 A씨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기억 왜곡으로 인하여 피해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포옹과 입맞춤이 발생한 시점. A씨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내용에는 두 개의 범행이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A씨는 포옹과 입맞춤의 날짜가 다른 것으로 분리해 고소했다.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오영수가 "한 번 안아보자"고 했을 때, A씨가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하는 행위 자체는 A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주거지 앞 입맞춤에 관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센서등이 꺼져 암전 상태가 됐다. 그 때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고 진술했다.



후략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3/000012863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라네즈X더쿠🩶여름에도 매끈보송한 피부 완성! 네오 쿠션 더 매트 체험단 모집(50인) 53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6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도경수: 방귀뀌지말고 소: 네그럼똥쌀게요
    • 11:20
    • 조회 336
    • 유머
    •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됐대
    • 11:18
    • 조회 358
    • 정치
    3
    • IVE 아이브 ‘JIGSAW’ - Recording BEHIND
    • 11:15
    • 조회 96
    • 이슈
    1
    • 10년전 오늘 발매된, 세븐틴 "아주 NICE"
    • 11:14
    • 조회 73
    • 이슈
    1
    • 대학생인데 컨닝 신고당했어
    • 11:13
    • 조회 1300
    • 이슈
    9
    • [김부장] 화려했던 북파공작원 시절 윤경호
    • 11:13
    • 조회 1942
    • 이슈
    7
    • 셀럽 천명 넘게 초대받은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결국 참석 못한 테일러 절친
    • 11:13
    • 조회 2454
    • 이슈
    13
    • 인종차별표현 '꼬마' 한마디에…MLB 몸싸움 연루자 무더기 징계
    • 11:07
    • 조회 990
    • 이슈
    3
    • 결국 음원 발매되는 소수빈 - 더 아름다워져 (원곡:성시경)
    • 11:06
    • 조회 265
    • 이슈
    4
    • [속보] 60대 에어컨 설치기사, 흉기에 찔려 중태… 50대 세입자 긴급체포 ‘살인미수 혐의’
    • 11:05
    • 조회 3124
    • 기사/뉴스
    22
    • 기독교x케이팝 콜라보한 가희 근황
    • 11:05
    • 조회 1866
    • 이슈
    15
    • [나혼자산다] 전현무가 태블릿으로 무지개 멤버들 각자 개성(?)살려서 그린 그림
    • 11:04
    • 조회 2022
    • 유머
    26
    • 영동고속도 강릉분기점서 1차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2명 사망(종합)
    • 11:03
    • 조회 1807
    • 기사/뉴스
    24
    • 네이버페이5원이옹
    • 11:02
    • 조회 755
    • 정보
    16
    • 엄마들이 싫어하는 상견례 문전박대 룩.jpg
    • 11:01
    • 조회 2897
    • 이슈
    5
    • 갸루 꼬시는 소녀시대 효연 ㅋㅋㅋㅋㅋㅋㅋ
    • 11:01
    • 조회 909
    • 유머
    8
    • "손님은 없고 어르신 민원만"…동네 휴대폰 매장 사라진다
    • 11:01
    • 조회 2306
    • 기사/뉴스
    25
    • 의외로 사람 쉽게 안망합니다
    • 11:00
    • 조회 1668
    • 이슈
    7
    • 오대수 너무 젊어서 충격받음...
    • 11:00
    • 조회 1157
    • 이슈
    2
    • [속보] 오세훈 "윤어게인 관계 유지"...잘못된 건 ‘尹의 판단’
    • 10:59
    • 조회 1321
    • 기사/뉴스
    33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