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산 후 교장으로부터 비인격적 발언·출근 압박 폭로
교육지원청 갑질심의위 “객관적 자료 부족” 이유로 ‘갑질 아님’ 판정

▲ 피해 교사의 진단서. © A 교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임신 초기 유산을 겪은 부장 교사가 학교장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발언과 사실상 출근 압박을 받았다며 고충을 토로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를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창체부장을 맡은 A 교사는 지난 4월 1일 임신 8주차에 유산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4월 2일 소파수술을 예약한 A 교사는 당일 오후 조퇴와 이튿날인 4월 3일 병가를 신청했다.
4월, 유산의 아픔 속에서 마주한 교장의 막말
그러나 이 학교 B 교장은 A 교사를 교장실로 호출해 4월 4일(토)로 예정된 ‘임원 리더십캠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장 없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일단 출근하고 컨디션을 보고 들어가라’는 등의 말로 A 교사에게 수술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주말 출근과 업무 수행을 강요했다. A 교사는 수술 후 주말까지 휴식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수술 당일과 이튿날까지만 쉰 채 몸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해 임원리더십캠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부담스러운 A 교사가 차량 5부제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B 교장은 ‘사유(임신)가 없어졌다.’거나 ‘아~ 사유가 생겼구나, 유산!’이라는 말 등으로 A 교사의 유산 사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교육청 갑질심의위 “강압적 증거 부족… 갑질 아니다” 면죄부
A 교사는 유산 진단서, 수술 확인서, 정신과 진단서 및 약 처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관할 교육지원청에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최근 통보된 갑질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의위는 “행사 참여 권고 취지의 발언 사실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압박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안을 ‘갑질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밀폐된 교장실 안에서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장의 막말성 발언에 대해 아무 처분이 없게 된 것이다.
(후략)
https://m.news.eduhope.net/2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