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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낮춰도 된다던 추경호···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슬쩍 올린 대구시

무명의 더쿠 | 16:27 | 조회 수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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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묶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 만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략)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두 달 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후 추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추 당선인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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